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부 지정 훈련시설 등은 훈련시설 설치비와 훈련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1% 금리로 연간 최대 20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는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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