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SK에너지가 LPG 담합 과징금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를 비롯해 LPG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에 대해 총 6,689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안겼다.
당시 SK에너지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1,602억 원이었는데, 조사가 끝나기 불과 20여일 전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위에 협조함으로써 리니언시 혜택이 적용, 과징금을 100% 면제받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며 공정위가 SK에너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매일일보>의 자매지인 <파이낸셜투데이>가 취재해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SK에너지 등 일부 LPG 담합 업체에 과징금 가중기준 미적용
본격조사 앞두고 부과고시 개정·자진신고 2주만에 조사종료…SK에너지 염두?
공정위·SK에너지 “사실무근”
이 같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와 SK에너지 측은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혔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정위와의 유착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우리는 그저 공정위의 조치에 따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도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SK에너지의 조사협조 20일 만에 보고서를 작성한 점은 외견상 지나치게 빨리 작성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조사는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증거가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 SK에너지가 신고한 것을 보충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보름 만에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이 두 번이나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정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용 및 유인부여’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과징금 부과고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두 번째 개정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개정하면서 진행된 것이기에 첫 번째 개정건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LPG 담합건에 대해 2008년 조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의 본격적인 조사 착수는 2009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며 “따라서 2008년 11월에 개정된 법이 SK를 염두에 둔 혜택이라는 지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담합주도업체의 면피용 탈출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면제’가 아닌 ‘감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정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실 ‘주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다”라며 “판단하는 쪽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적용 대상 업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