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크림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14ppm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시키고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동성제약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추가로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하반기 세 걸쳐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채로 아토피 환자 등에 판매된 불법화장품 9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전국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에서 아토피·여드름·피부질환 환자에게 추천·판매중인 특정 화장품과 스테로이드 함유 우려 화장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이번에 적발된 '에이씨하하크림'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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