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경영진 거론 이종걸 의원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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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경영진 거론 이종걸 의원 검찰 조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03.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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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해당 언론사 임원의 실명을 거론, 폭로해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지 법리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 출두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은 친필 편지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장씨의 성상납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연예계 성상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상납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모 유력 언론은 제보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사건을 다시 덮으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됐는데도 사건은 다시 은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성착취를 행한 인사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이 의원은 회사의 모 임원이 고(故) 장자연씨와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마치 연루돼 있는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자연 리스트'는 신인 탤런트 장씨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장씨가 친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가 공개되면서 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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