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는 매물정보, 부동산 시세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로 5000여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가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해 하루 30만원씩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체인점이 납부한 가입비는 상표와 각종 서비스 이용료를 미리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미사용기간을 고려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스스로 시정조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