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회적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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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회적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 김석 기자
  • 승인 2011.04.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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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5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실천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진안에 따르면 고용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501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97곳이다.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계속성실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을 완화하거나 성실성 판단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해 중소기업 선정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휴대용 인증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대출과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납세자의 날(3월3일) 행사 때마다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모범납세자 포상 시에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공헌 기업, 외국계 기업을 우대한다.

이외에 ▲'126 세미래 콜센터'에 모범납세자 전용전화 회선 신설 ▲휴대전화를 통한 현금영수증 자동인식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주재관 증원 등도 추진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납세자인 제일연마공업㈜ 오유인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매년 모범납세자 중 1명을 선정해 국세행정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도 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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