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성매매 기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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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성매매 기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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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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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전 내일신문 기자 등 11명 불구속 입건

[매일일보닷컴] 농림부 공무원들의 안마시술소 및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기자 2명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2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다.

농림부 기자단의 안마시술소 및 성매매 의혹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현장고발' 편을 통해 처음으로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농림부 공무원 2명, 산하단체 직원 1명, 출입기자 2명 등 5명과 안마시술소 업주 2명, 여종업원 4명 등 모두 11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1월31일 경기 과천 소재 일식집에서 있었던 농림부 기자간담회 및 홍보관리관 환송·환영식을 마치고 단란주점과 호프집을 거쳐 경기 안양 소재 P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산하단체 직원이 개인카드로 90만원을 결제했으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입건 된 기자는 전 내일신문 기자 정모씨, 머니투데이 기자 송모씨다. 공무원은 농림부 홍보관리관 이모씨, 7급 공무원 정모씨, 한국농촌공사 김모 팀장이다. 특수수사과 최승렬 3대장은 "이들 중 대부분 시인했으나 일부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시인하지 않았다 해도 증거와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경찰은 이르면 이들에 대해 내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정모씨는 지난 8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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