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요구권 등 실효성 부족”…경찰 “핵심 영장지휘는 계속”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견제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검찰과 경찰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일단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수사 실무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청와대가 나서 합의문 형식으로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실제로 수사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해석으로 맞서면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사 일선에서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기관의 수사 담당자들은 누가 실질적 권한을 더 가지게 됐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확연했다.일선 검사들은 이번에 검찰에 주기로 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수사 지휘권을 가져간 경찰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