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한-EFTA* FTA 발효 후 원산지를 “스위스”로 신고한 물품 중 원산지 세탁 혐의가 있는 명품의 국내 수입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국내 수입자 조사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10. 9월 스위스 세관 당국에 수출자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그 결과 2개 스위스 수출업체가 동 명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판매상이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관리 능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 관계자는 “인근 유럽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상이 있는 스위스로 운송한 후,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스위스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산지 불법수출행위에 대해 스위스 세관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1.7.1. 한-EU FTA 발효와 더불어 고가의 명품 등이 FTA를 악용하여 비 EU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EU국가로 둔갑시킬 위험이 크다”며 “국내 수입자는 수출자의 실제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확인한 후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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