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높은 편…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에 노력”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19일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박 비서관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비서관은 또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도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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