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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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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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려보다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부인을 통제했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부인 A(66)씨가 남편 B(8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야기한 남편 B씨 부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평소 A씨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부인을 통제하고 무시했으며,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야기했다"며 "뇌수술로 요양이 필요한 부인의 건강을 배려하지 않은 채 보험금 문제로 폭언을 했고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부인이 혼인 초부터 별거할 때까지 경제적 통제 아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생활한 점과 고령의 나이에도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을 간병하다 자신의 건강 악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남편은 부인에게 3억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 3번의 결혼생활을 했던 B씨는 A씨와 1995년 만나 1997년 11월 4번째 결혼을 했다.

혼인 후 B씨는 생활비로 110~120만원을 주며, 1만원이 넘는 물품은 직접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찬값을 점검하는 등 A씨를 타박했다.

그러던 2009년 9월 B씨가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당시 64세라는 고령과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A씨가 간병인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같은 해 11월 뇌수술을 받게 됐다.

친구의 간호를 받으며 집에서 요양하던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사망수익자가 피고의 딸로 돼 있는 것을 확인,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금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뤄지지 않았다.

2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은 B씨는 보험료 중 1100여만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자신의 딸에게 주려했으나, A씨가 반발 2010년 4월부터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무시와 인색함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A씨가 뇌수술 이후 미약해진 판단능력으로 제3자의 사주를 받아 재산을 노리고 이혼 청구를 하고 있다며 A씨를 비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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