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재승인 비리'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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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재승인 비리'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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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홈쇼핑 방송 재승인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에 사용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인정하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송 재승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임직원들의 처벌 내역을 누락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후원금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그의 횡령액을 6억8000만원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중 76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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