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30일 권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꾸며 22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다. 또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으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총 9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수익금 일부를 국내에 투자해 외국회사 명의로 호텔과 공장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조세 피난처에 예금으로 예치해놓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권 회장은 4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없다"며 줄곧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선박 175척(국세청 발표 160척)을 보유한 권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의 선박왕)'로 불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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