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빈 롯데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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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동빈 롯데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10.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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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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