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아라 기자 [email protected]김아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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