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주차 예방 아양택지지구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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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주차 예방 아양택지지구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8.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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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동에 1,787㎡, 81면 개방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안성시는 신규 아양택지지구에 임시공영 주차장을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임시 공영주차장은 안성 택지지구내 주차장용지 주3BL(예정지번 석정동 7-1)에 1,787㎡ 주차가능 대수는 81대 규모로 조성비용은 19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영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변 상가와 CGV 안성점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법주정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아양택지 지구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카메라 4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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