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사법농단 해결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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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사법농단 해결 긴급토론회 개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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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야...한국당 설득” / 박주민 “사법개혁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그인 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열였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주최하며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공론화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위한 출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다루는 '사법농단 특별재판절차법' △특별재판부 도입 방향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대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법관들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원 과 법관들이 이에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면, 법관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책임규명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등 보수진영이 제기한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라는 주장에 따른 반박이다.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선 "형사절차의 특례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서 현직 판사로만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특별법관'으로 임용하여 특별재판부 3인을 구성하든가, 최소 과반 이상(2인)이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헌직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이것(특별재판부 도입)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위헌 여부는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것을 정쟁사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해주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며 탄핵소추를 촉구하기도 했다.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사법 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6명 법관(권순일 대법관·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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