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인멸 우려 없어”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가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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