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일 만에 석방…‘구속기한 만료’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에는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근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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