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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밝혔다.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음주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앞서 공판과정에서 박씨 변호사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구형량을 올렸다.이날 윤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