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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황제 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오영훈)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횡령·배임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채권·주식·부동산 등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