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액·사고보험금 늘어 보험료 인상
‘60세 이상’ 정년 규정도 상향 가능성 높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30년만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 전합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 여건을 고려해 가동연한 상향 찬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하지만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등 통일된 법리가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60세 이상’ 정년 규정도 상향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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