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345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다.이를 위해 시는 52억원(국비 3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256만~14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을 지원한다.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직원은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17종이다.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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