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발생농가 긴급방제 및 발생 과원 주변 정밀예찰 추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27일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사과 과수원 1곳(면적 3,285㎡)과 배 과수원 1곳(면적 5,034㎡)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확진된 2곳은 지난 24일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과수원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으로 발생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550m에 있으며, 충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다.
현재까지(5월28일 기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 등 3지역 11농가 5.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은 농가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진행 중이며,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주 1회 정밀예찰을 실시하며, 반경2km이내는 월 2회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과수와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기주식물이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식물로서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은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마가목 등 총 28종이 있다.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농가의 예찰과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사과‧배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철저한 과수원 예찰을 당부 드리며,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바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