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본질 잊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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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본질 잊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9.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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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 박사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 박사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 박사]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매출 3000억원 미만의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선친의 대를 이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후손에게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호응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제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상속인은 상속 전에 2년 이상 가업에서 종사해야 하며 상속 후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더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동안 가업에 미종사 하거나 상속지분을 매도한 경우, 가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인원의 80% 이하로 채용할 경우 및 가업의 주된 업종을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와 함께 기존 공제액이 추징된다. 경쟁이 격화돼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제도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조건으로 인해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을 수용해 정부는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의 주업종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으나 본질이 빠진 개편안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중소 및 중견기업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이른다. 주요 경제 선진국 중 일본(55%)을 제외하면 미국(40%), 스위스(42%), 프랑스(45%), 영국(40%), 독일(30%) 등 모두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상속인이 별도의 재산이 없을 경우 가업 소유지분 일부를 매도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거나 심할 경우 가업 자체를 매도해야 한다. 첨단 기술기업 또한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해외 투기자본 먹이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증여세율 축소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의 증여세율 조정이 그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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