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젠 수하물 걱정 없이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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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젠 수하물 걱정 없이 여행하세요”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6.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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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품은 운송 불가…전자 제품의 리튬 배터리 용량 확인 필요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위탁 수하물 계산기로 초과 비용 사전 확인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여행을 준비하는 설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짐꾸리기다. 여행지 기후에 따라, 또 여행 목적에 따라 짐을 꾸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짐을 싸다 보면 이 물건을 기내로 가져가도 될지, 항공사에 맡기는 짐으로 넣어야 할 지 누구나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사 자체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맡긴 짐이 파손되거나 운송이 지연되는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과 분실 방지를 위한 팁도 미리 알아보자. 수하물은 탑승수속시점에 항공사에 맡기는 위탁 수하물과 기내로 승객이 직접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로 나뉜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 규정을 벗어난 물품을 지입하거나,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항에서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휴대 수하물 역시 기내 반입이 안되는 품목을 지입한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내 반입 가능한 캐리어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하며, 캐리어를 세웠을 때 각 변은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물품 중에서는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 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파손 또는 손상이 되기 쉬운 물품, 귀중품(화폐, 보석, 중요한 견본 등), 고가품(1인당 USD 2500 초과 물품) 및 전자제품(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은 위탁 수하물 처리가 불가하니 직접 휴대하여야 한다.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여 용량 160Wh 이내로만 운송 가능하다. 용량이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 불가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나,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어려우며, 특히 중국 출발 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많은 승객들이 액체류의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해 헷갈려 한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L까지 휴대할 수 있다.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대용량일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안전하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문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위탁 수하물의 사이즈와 무게가 초과될 경우 요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 있다.
 
기준에 따라 짐을 잘 꾸렸다 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 등에 따라 개수와 무게가 달라지므로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 초과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일과 좌석 등급, 위탁 수하물 개수와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을 입력하면 무료 허용 사이즈와 무게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항공기 탑승 전 수속 카운터에서 맡긴 위탁 수하물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도착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한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타고 에어프랑스로 환승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대한항공이 아닌 에어프랑스 직원을 찾아 접수를 하면 된다. 수하물 신고 접수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이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이 수하물 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탑승수속 후 직원이 건네주는 수하물 표는 항공기 하기 후 수하물 수취대에서 본인의 짐을 찾을 때까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한, 수하물 관련 신고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숙지 사항이다. 이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며 지연은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 파손 또는 분실은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위탁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 시스템인 월드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수하물을 추적해 찾아주고 있다. 기내에서 물품을 분실하였다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있는 기내 유실물 찾기 메뉴를 이용해 보자. 유실물 센터 조회를 이용하면 각 공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실물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때로는 비슷한 가방을 혼돈하여 남의 위탁 수하물을 잘못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항공기에 실린 수하물이 비슷한 사이즈에 색상, 심지어 브랜드까지 일치하는 경우 승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이다. 따라서 가방을 수취할때는 외관상의 특징 뿐만 아니라, 수하물 표 상의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 항공기 여행 시 필요한 수하물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다. 여행 전 꼭 참고하여 짐으로 인한 고민 없는 즐거운 여행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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