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여파? 대형마트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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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여파? 대형마트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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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출점 부서 대상으로 희망퇴직 실시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유통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규출점 업무부서 직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청을 받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 등으로 신규 점포 확장이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자 인원 감축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희망퇴직 조건으로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큰 틀의 구조조정은 아니고 앞으로 출점이 제한되다 보니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대해)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마트는 추가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점포 진출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원 감축을 신호탄으로 앞으로 유통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영업규제와 더불어 카드수수료율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제살깎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자율휴무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빅3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에도 전국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영업운영부문장을 교체하고 지역본부 9개를 8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신세계그룹도 지난해 연말 정기인사에서 이마트 등 12개 계열사 중 8개사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와 이마트 측은 “추후 인력감축 계획은 전혀 없다”며 구조조정과 관련 일축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대형마트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향후 행보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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