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일 10일간 행정예고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구제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대상이다.
또 제공속도는 최대 100Mbps 속도(도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해야 된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한다.
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 신청 기한까지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다. 신청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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