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 터미널 부지 본계약에 신세계 '당혹'
상태바
롯데 인천 터미널 부지 본계약에 신세계 '당혹'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30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세계 "법정 대응" vs 롯데 "문제 없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인천시가 결국 롯데쇼핑과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특혜의혹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30일 롯데쇼핑은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혔다. 매각금액은 지난해 투자 약정(8751억)보다 많은 9000억원이다.
롯데쇼핑은 매각 금액을 6개월 내 완납하기로 하고 2015년에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를 열 계획이며 오는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재무 건전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관심을 표했고, 지난해 9월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매각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세계가 계약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1차,2차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공방을 벌여 왔고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 작업이 지연됐다.

끝내 인천시가 롯데와 손을 잡자 신세계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신세계 측은 "이번 계약은 감정가 이하로 부지를 매각하는 등 불법적인 계약이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현재 이번 매각 과정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인천지방법원도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한 투자 협정이 전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맺었다"며 "가능한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인천시와도 충분히 상의했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측은 "신세계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일"이라며 "인천시도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계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었고 신세계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도 결국 롯데의 경쟁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