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법정 대응" vs 롯데 "문제 없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인천시가 결국 롯데쇼핑과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특혜의혹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30일 롯데쇼핑은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혔다. 매각금액은 지난해 투자 약정(8751억)보다 많은 9000억원이다.롯데쇼핑은 매각 금액을 6개월 내 완납하기로 하고 2015년에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를 열 계획이며 오는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해 재무 건전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관심을 표했고, 지난해 9월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매각 수의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신세계가 계약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1차,2차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공방을 벌여 왔고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 작업이 지연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