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개 방송국 중 141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62차 위원회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6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속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4년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심사에서 재허가가 결정된 곳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 등 수도권 UHD 3개사와 강원영동, 광주, 대구, 목포, 안동,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춘천, 충북, 포항 등 지역MBC 13개사다. 또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청주방송, 지원 등 지역민방 6개사와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가톨릭평화방송이 포함됐다. 아울러 YTN라디오, 경인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도 포함됐다.
다만 방통위는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된 O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기방송은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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