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3개월씩 2차까지 가능...사실상 1년 6개월 연기
국회서 탄력근로제 입법 후 정부 보완책 전면 재검토 예정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11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주 52시간제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시간 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가로 시정기간 6개월을 부여해 50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포함하면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1년 간 근로시간 위반 단속 보류
중기를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는 계도기간 1년과 시정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계도기간과 시정기간은 성격이 다른다. 계도기간의 성격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감독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제도를 적용하며 계도기간 6개월과 시정기간 3개월을 추가해 총 9개월을 부여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반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만 대기업에 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맞기에 대기업보다 더 많은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기간은 처벌 유예기간이다. 1차 3개월, 2차 3개월 총 6개월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1년에 더해 3개월과 3개월 최장 6개월을 준다는 것인데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주52시간을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도의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적용하면서 보니 제도가 안착하는데 이 기간(시정기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다”며 “이런 사유로 처벌받은 기업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기업에도 특별근로연장 확대국회서 탄력근로제 입법 후 정부 보완책 전면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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