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콜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콜센터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콜센터 내·외부 방역도 철저힐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금융위 제 1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및 실무부서,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및 실무부서, 은행연합회와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저 발견시 관활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권 사업장에서는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도 철저히 실시 실시해야 한다. 전체 콜센터 영업장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주기적 방역(주 1회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 비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침 및 상기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이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협회 측에 콜센터 연결 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및 ARS안내를 시행해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