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 처벌 위해 추진…19일 법사위 논의 앞둬
업계, 사적 공간 검열과 역차별 우려 제기…방통위, 사적 대화 포함 안 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사적 공간 검열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는 ‘n번방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일명 이른바 ‘n번방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법안들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이른바 n번방 사건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기업계는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앞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체감규제포럼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T산업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졸속처리가 예상되는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사적 공간 검열 등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이 해외사업자의 메신저 등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도 의무가 적용된다는 규정이 도입됐고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역외적용 규정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