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 될 수 없고, 일반직과 임금체계도 달라" 입장 밝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완검색요원 1902명을 본사 소속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빚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보완검색요원은 2017년 제1기 합의부터 현재까지 직접고용 대상이며,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 시까지 자회사에 임시편제키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청원경찰로의 직고용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검토했으나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타 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및 위헌논쟁 소지 여부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외부 전문법무법인 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법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알바생이 정규직 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 소요돼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생명안전 직무의 노동자들은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으로 청원경찰로 직고용시에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공항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은 약 4500만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수는 기존 협력사 임금수준, 직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중이며, 보안검색은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급여체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에 부응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며 "효율성과 인간중심성의 조화에 기반한 상생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업무 혁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항 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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