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기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자 '이중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일었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총 0.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차관의 발언은 이러한 주장을 인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공방은 다음 달 7일 기재부가 열 공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편안을 7월말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