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주기업간 추산액 큰 차이…정부, 특별법엔 난색
[매일일보]개성공단 체류인원의 귀환으로 공단 잠정폐쇄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장 관심을 끄는 피해 규모 산정에 대해선 벌써부터 정부와 업체 측의 분석이 엇갈린다.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우리 측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가시적인 피해 외에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배상 청구, 기존 거래처 상실, 신용도 하락 등을 들어 피해 규모가 최소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헤아린다. 이들은 이미 자체적인 피해액 집계에 착수했다.정부와 업체 간의 피해규모 추산의 차이가 클 경우 향후 피해보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법 중 하나는 우선 보험을 통한 지원이 있다. 현행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가 생겼을 때 남북협력기금 등을 기업 피해보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1조979억원에 달한다.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개사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