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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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 개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7.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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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는 미래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했고,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생성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도 지난 1월 소위 ‘데이터 3법’을 개정해 다가오는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만으로는 데이터경제를 견인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이에 인기협과 추경호 의원실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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