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이동,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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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절대 안돼요!
  • 정재우 기자
  • 승인 2013.05.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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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이달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 이동 단속 광경.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매일일보] 경북 안동에 소재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직원 등 8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로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는지 여부, 생산 확인용 도장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가 없는 소나무 류이동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부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위해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유통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남부산림청 보호팀(054-859-113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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