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뇌물수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