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