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탈세 12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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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탈세 1200억 추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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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세청이 올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는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등이 주요 부동산 거래 탈세 형태로 드러났다.
특히 편법 증여와 관련, 사회 초년생 A씨는 5촌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해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A씨 부친의 돈이 B씨 모친을 거쳐 A씨에게 유입된 우회 증여로 드러났다. 또 직장인 C씨는 금융기관과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부녀간 차용계약은 허위로 판정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가동하고,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과 대구 등 지역 감시망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민생침해 탈세 조사를 조사2국으로 넘기고 부동산 거래 등 자산 조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추가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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