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적극 임할 것" 與 참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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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법 적극 임할 것" 與 참여 압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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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법안이 있고, 그 법안이 중대재해방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나왔다”며 해당 법안 입법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조문에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에 반하는 면도 있어서 손 볼 규정이 있지만, 이 법을 촉구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헌법 체계 적합성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한다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그 법률이 과잉입법이 돼 책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부작용은 제거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 법안 내용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 여부, 책임질 사업주의 범위, 공무원 처벌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힘에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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