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상계1구역 내 공원부지 일부를 종교부지로 주려한다"는 특혜의혹에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상계1구역 현 조합의 상근이사(전 K목사)가 운영하는 한 사찰이 교회로 둔갑하여 단지 내 공원부지 일부를 종교부지로 주려한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구역 조합원이 서울북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전 K목사가 노원구 상계동 소재 사찰을 주지가 사망하자 H여인(사실혼관계)에게 증여받았다. 그러자 주지의 자녀들이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전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K목사는 이 사찰을 기독교감리회 서울교회로 사실상 매매로 인수했으며 현재 1구역 상근(총무)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적시했다.
사찰의 인수 당시인 지난 2007년 1월경은 노원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무상증여로 가장한 매매라 국토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1구역 조합은 이 사실을 묵인하여 지난 2020년 사찰부지를 교회로 둔갑한 부지 약 565㎥(171평)를 무상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실상 조합의 사업부지 일부를 상실케 하여 약 50여억 원으로 추정되는 액수를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어 "조합은 해당 부지는 2017년(고시 307호)여타 종교를 배재하고 S교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정사실화 됐으며 이로서 조합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위배 한 것이다. S교회는 그동안 선교나 목회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재산상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어서 토지거래법위반과 업무상배임으로 해당 조합장과 K상근이사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취재에서 상계1구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L씨는 "거래 초반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모두 사실이라며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 이어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원할 경우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진정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어 L씨는 "함께 매매를 작업하던 일이었으나 K씨가 몰래 정보를 취득한 후, 뒤로 사찰주인 측에 접근해 무상증여형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명백히 매매로 알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주시한 일로 처음부터 진행형이다"며 "현재는 법적으로는 행위만 드러난 것으로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피해는 막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한편, 상계1구역 조합은 총회에서 통과한 안건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을 405억이나 부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추후 시공사 선정의 공정한 경쟁과 CM사와 철거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반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합은 코로나로 인한 구청의 자재권고에도 대의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차단막과 경호 등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고 대의원회의를 강행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6시 대의원회의에서 3호 안건(시공사 선정 홍보공영제 찬성18:반대54)과 4호 안건 CM업체와 철거업체의 안건(4호안건 찬성21 반대51)을 부결시켰다. 이날 조합 밖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와 "그만하십시오 조합원은 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표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상계1구역조합은 일부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 간에 현 조합장 해임과 불신을 운운하며 점점 내홍이 짙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지난 1월 10일 상계2구역은 노원구청이 코로나로 인한 방역 수칙에 의해 총회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50명 미만으로 나누어 롯데시네마 노원점, 수유점, 수락산점 등 3곳을 대관해 총21개관에서 마스크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했으며 이 결과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상계1구역은 협력업체 선정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노원구청의 자제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의원회의를 강행해 일부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상계뉴타운 지역 주민의 반응은 개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상반됐다.
찬성하는 주민은 환영하는 반면 반대편 측에서는 "뭐가 급해서 코로나사태로 인한 구청의 자제하라는 행정지도까지 거스르며 급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개발주체인 조합의 사업진행투명성 확보가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얼마 전 이뤄진 수도권의 한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는 야외총회장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입장시 살균 소독시설을 통과한 후 방호벽을 입게 하고 입장하게 했으며 참관을 원하는 조합원은 15대의 승합차에 4명 이하로 탑승해 진행됐다. 총회는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해 진행됐다. 물론 지자제 관련 부서의 직원이 현장지도를 하며 안전하게 총회를 마쳤으나 조합 측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언론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보도치 않았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수차례 자제하라고 권고했으나 주민자치사업이라 강제할 수는 없었다"며 "2구역의 경우 많은 사람이 참석했으며 5명의 구청 해당부서 직원이 현장지도를 했다"라며 "아직은 사고로 이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1구역의 한 조합원은 구청에서 "1구역도 주민이 항의해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사태로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개발지역의 두 조합의 총회가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예방수칙의 행동지침의 한계가 형평성 있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