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제조·판매사 통해 신청해야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 가능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하되 우선순위 대상자는 우선 지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 사업을 통해 108대의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급계획은 승용차 40대, 화물 소형차 31대, 화물 초소형차 16대, 이륜차 21대 등이다.
전기차 지원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뤄지며, 아래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적용돼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배달용·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K-EV100(한국형 무공해 차 전환 100 : 2030년까지 민간기업 보유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 참여업체가 구입을 원할 경우 △양구지역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 구입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희망자는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제조·판매사를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해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20만 원까지, 화물 소형차는 2400만 원, 화물 초소형 차는 1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택시는 33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할 때에는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