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장 판사는 “증거가 이미 대부분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는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뿐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매입 후 2주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 그는 매입한 부지 대신 현재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으며, 최근 법원도 이를 인용한 상태이다.
아울러 A씨는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9년 4월과 9월 19억원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등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 인근은 지난해 6월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다는 이력을 근거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던데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