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냈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해당 날짜로 잡았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비위 문건을 작성 지시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