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활동에 교사 동행 않으면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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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험활동에 교사 동행 않으면 강력 제재”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7.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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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사전답사·안전교육 의무화 전달
▲ “해병대 캠프 사고 대국민사과하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회원과 학생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해병대캠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원단체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교육부는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해 지도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사고와 관련해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체험활동 시 교사가 함께하도록 하는 임장지도(현장방문지도)를 원칙으로 했음에도 이번 사고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발견됐다”며 “앞으로 임장지도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또 계약 전이나 시행 직전 체험활동 현장의 사전 답사를 의무화하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에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라고 당부했다.나 차관은 “학교나 단체 등에서 수상캠프를 운영할 때 관련 정보를 관할 해경에 제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구했다”고 소개하면서 “허가되거나 등록된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체험활동 프로그램만 이용할 것을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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