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선정 헌재 결정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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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선정 헌재 결정 감안해야"
  • 인터넷팀
  • 승인 2009.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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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와 보도채널PP 선정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 법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미디어법 관련 간담회에서 “종편·보도채널 정책방안이 이달 중 전체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며 “그러나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중인만큼 이를 감안해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12월까지가 목표인데, 헌재에 계류돼 있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편·보도채널 승인 시기는 사법부의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지분소유 문제에 대해 33%까지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황 국장은 “케이블방송과 지상파의 교차 소유는 현행법에 금지돼 있고, 지상파와 위성방송간에는 교차소유 허용돼 있는데, 이를 얼마까지 풀 지는 시행령으로 넘겼다”며 “지상파와 위성 수준의 범위(33%)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나 SO가 서로 겸영할 수 있게 되면 자본력 우수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고 허용범위 내에서 투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금지돼 있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교차소유 허용 범위,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범위,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방통위는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기준에 대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내년에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제휴사=뉴시스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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