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기, 공갈 의혹도 검찰이 재차 무혐의 결정
잘못된 의혹 제기한 이정욱 목사와 반대파에게 책임론 일 듯
김명진 목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제기됐으나 사건을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로 결론 냈고 이에 반대파들은 항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서울고등검찰청이 8월 30일 ‘항고 기각 및 각하’ 처분하며 김명진 목사가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항고 기각 및 각하된 내용을 보면 모두 김명진 목사를 향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김명진 목사 측의 결백을 입증한 모양새가 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김명진 목사 반대파들의 항고는 ‘절차’와 ‘내용’ 모두 기각 및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명진 목사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인지사건이다. 인지사건임에도 각 사건의 고소·고발인이나 진정인도 아닌 항고인들(김명진 목사 반대파)이 이 사건 항고를 하였는바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항고는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항고를 각하한다”면서 “덧붙여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설사 항고인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항고는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들의 주장 및 항고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피항고인이 피항고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엘엔티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된 토지들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 교인들로부터 지정헌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빛과진리교회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금원 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 등)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혹을 받은 장로들과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공갈 의혹 등을 받은 성도들 역시 서울북부지검이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한 것에 이어 이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검찰청이 각하 또한 기각 처분했다.
김명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및 성도들 역시 모두 결백한 것임이 검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에 대한 일부 사기 및 피항고인 A성도에 대한 공갈 혐의는 각 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인지사건이고 항고인은 위 각 사건의 고소·고발인이나 진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3자인 항고인이 이 사건 항고를 하였는바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항고는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검찰사건가무규칙 제1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항고를 각하한다”면서 “덧붙여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설사 항고인에게 항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의 일부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항고인 B성도, C성도, D성도, E성도에 대한 항고는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 및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항고인들의 과실과 항고인의 뇌출혈 발생 내지 후유장애와 같은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자료, 사기죄의 경우 피항고인 김명진 목사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자료 등)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렇듯 반대파들이 김명진 목사와 장로 및 성도들에 대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 명백해졌기에 이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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