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춘천시는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신청을 9월 17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 15일~ 12월 31일까지 출하된 한우와 생후 10개월 미만 송아지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우 및 송아지를 사육하는 농업인으로 1마리당 한우 1만3,396원, 송아지는 5만 7,353원이며 개인은 최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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