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대문구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자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대상은 향후 짓는 총면적 3천㎡ 이상 일반건축물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규모와 용도에 따라 녹색 설계기준이 구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심의와 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설계자 및 감리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계획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 한다.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건축물 성능 인증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구는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건물 분야가 63%로 가장 높아 절감의 여지가 많다”며 “설계기준을 건축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살피고 이행을 의무화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설계기준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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